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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꼬다리
김밥꼬다리23.01.29

재정거래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 뜻 인가요?

요즘 경제지를 읽으면서 경제상식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용어들이 어려운게 많아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재경거래라는게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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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거래는 두 시장간 동일 상품의 가격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남기는 거래방식입니다.

    서울 동대문시징에서 산 물건을 부산 서면시장에서 팔면 차익이 발생한다면 재정거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국내에서 차익이 큰 성품은 없기때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를 주로 말할 수 있겠지요.

    아마 이 용어가 자주 언급되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차익발생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국내법에 의해 제약이 많기때문에, 가두리양식에 비유되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보다 가격이 높아 김치프리미엄이라 불리는데, 이 차익을 노리고 재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죠. 작은 금액으로 몇 번의 거래는 외환관리법을 피해갈 수 있으나, 몇년간 합계 금액이 쌓이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화를 지정된 외환교환처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홍콩 마카오 일본에서 몇 품목을 사서 출입국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팔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도 외환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해야합니다.

    미국에서 국산자동차를 구입하여 배에 선적해 국내로 가져오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여러가지 등록절차가 있죠.

    이런 경우는 국내 반입 후 새 차로 팔 수는 없기때문에 재정거래라고는 이름 붙이기 어렵겠네요.

    해외 시장에서 재정거래가 외환관리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일명 환치기, 외환을 지정 교환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환하는 것은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