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관련된 일인데 궁금해서요
제가 예전 코인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해 현재 개인회생중이며 1차 보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법무사에서 진행을 했구요. 근데 1.현재 퇴사를 하게 되서 이직을 준비중인데 이게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간 급여명세서등등은 제출한 상태입니다. 2.코인에 2300만원이 들어가있고, 현재 물려서 1200만원정도 출금이 가능한데 법원에서는 재산가치로 2300만원으로 책정하는지 궁금하고, 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법무사가 일을 너무 못미덥게 하는 거 같아서 다른곳으로 바꾸려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임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제출한 급여는 한달기준 250만원이고 총 채무는 90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 후 월 변제금이 궁금합니다. 법무사에서는 코인 2300만원이 재산으로 잡히게될것이라 많아질거라고 합니다.
이상 궁금한점이였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이직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재산 변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직을 준비 중이더라도 현재까지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 후에는 새로운 직장의 급여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코인에 투자한 금액은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현재 물려서 출금이 불가능한 1200만 원은 현금화가 불가능하므로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무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수임료는 이미 지급한 상태이므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무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총 채무가 9,000만 원이므로 변제금이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