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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물건을 훔치고 돈을 돌려주고 끝냈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여름쯤 친구의 70만원쯤 하는 팔찌를 친구가 떨어트리고가서 주워주려다가 주머니에 넣어두고 깜빡하고 집에 들고갔습니다 그리곤 다른친구한테 얘기해서 팔아달라 얘기한 후 안팔려서 그 친구는 못팔고 제가 4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곤 팔찌 주인인 친구가 그걸 알게되어서 같이 팔려고한 친구는 협박, 폭행까지 당하면서 25만원을 입금하였고 저는 돈 받은 그대로 팔찌주인인 친구한테 입금해주고 그 친구도 그거 받고 알겠다 하고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팔찌 사가신분께서 이게 가품인것 같다, 감정 해보니 가품이라 환불을 해달라하셨습니다 환불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던 와중에 원래 팔찌주인인 친구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9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독촉했단 이유로 예전 그 일을 빌미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한번만 봐주라 애원했지만 원래 팔찌값인 80만원 돈을 주지않으면 그대로 신고를 하겠다 평소 제가 불법 도박을 한 사실까지 신고를하겠다(그친구도 불법도박을 상습적으로 함) 하며 저의 부모님께까지도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의 여자친구에게 까지 팔로우를 걸며 연락을 하려 했고요, 그 친구가 같이 팔찌를 팔려했던 친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 돈을 받고 끝내겠다라고 문자한 내용, 팔찌 판매후 취득한 돈 , 같이 팔려한 친구한테 뜯은 25만원 입금내역까지 있는데 만약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형량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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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절도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상 피해회복이 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유죄혐의가 들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설사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벌금형(또는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 정도로 선처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