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는 정맥 혈액의 역류를 차단하는 판막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혈관 초음파 검사상 혈액의 역류가 0.5초 이상 나타나면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하지정맥류 진단이 내려집니다.
다시 말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대복재정맥, 소복재정맥과 관통정맥의 0.5이상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면서 학회 등에서도 규정하는 진단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는 않은 다리가 얇고 휘거나 다리에 압박을 가한 경우 다리에 실핏줄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용 목적의 혈관 치료이기에 하지정랙류에 해당 하지 않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