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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풍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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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연말 정산 계산법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듣기싶습니다. 그냥 연말정산 간소화로 결과치를 받으니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계산은 크게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해서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항목을 차감하면 그게 본인의 확정세액이 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차가감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1)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

      3) 근로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율(6~45%) = 근로소득 산출세액

      4)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 소득세 결정세액

      5) 소득세 결정세엑 -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한 세액) = 근로소득 연말정산 차가감납부하세액

      이런 순서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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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세법이 간략하고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하여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올해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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