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프리랜서로 연수입 1500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작년에 프리랜서로 온라인 학원강사로 활동하여 (사업자등록 없음) 약 1천5백만원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럴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탈락입니다.
종합소득 2천만원이하,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3.3%는 비사업자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의 사업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1500만원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촐과하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