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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멧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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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신청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가?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것과 부양가족 추가로 신청하는것의 환급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차이가 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소득공제)로 150만원이 공제되므로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50만원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속하는 세율만큼 세효과가 있는 데 예를들면, 과세표준이 4,600만원~8,800만원인 경우 적용세율이 24%이므로 36만원(=150만원×24%)이 절감됩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기본적으로 인적공제가 150만원이 되며,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1인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액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다만,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바로 세액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