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신청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가?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것과 부양가족 추가로 신청하는것의 환급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차이가 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소득공제)로 150만원이 공제되므로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50만원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속하는 세율만큼 세효과가 있는 데 예를들면, 과세표준이 4,600만원~8,800만원인 경우 적용세율이 24%이므로 36만원(=150만원×24%)이 절감됩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기본적으로 인적공제가 150만원이 되며,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1인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액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다만,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바로 세액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