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기계산서 홈택스 등록방법 및 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면세사업자라서 수기계산서 밖에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추후에 홈택스에 등록할 때
어디서 어떤 경로로, 언제까지 등록하면 되는걸까요..?
정보를 찾아봐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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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영리, 비영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전자계산서 또는 종이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기 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기계산서를 직접 수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신고메뉴에서 매입계산서를 수기로 등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기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 입니다.
상대방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