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영리, 비영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전자계산서 또는 종이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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