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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현재 다른직원들 월급도 밀리고있다하며, 23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가 퇴사할때 35만원을 돌려준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신고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빨간허수아비
결국 세급환급분이 없음에도 사측에서 돌려준 것처럼 신고하여 그 환급분을 사측이 사용한 경우 허위신고로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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