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아파트 하자보수 금액 책정은 규정이 없나요?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추후 이사갈 예정인데 이번에 퇴거하는 세대를 보니 하자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벽지 손상, 창틀 손상 등은 물론이고 생활로 인한 문 손잡이 벗겨짐 현상이 있어도 다 교체수리비를 받더라구요. 더군다나 이번 퇴거세대부터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그 누구도 사전고지 받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전 퇴거세대까지는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구요. 인건비는 벽지 따로, 창 따로, 모두 다 별도로 2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더라구요. 아파트인지라 한 집만 와서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와서 여러집 수리하고 갈텐데 집집마다 인건비를 다 따로 받는 것도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당혹스러운건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중간 입주세대인데 그 전 주인이 만든 하자, 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전주인에게 하자에 대한 금액을 받았을텐데 돈만 받고 보수는 하지 않은 상태인거죠.
하자보수 금액 책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 아파트에서 내라는 금액을 내는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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