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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토론 마친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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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파리매129
공손한파리매129

민간임대아파트 하자보수 금액 책정은 규정이 없나요?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추후 이사갈 예정인데 이번에 퇴거하는 세대를 보니 하자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벽지 손상, 창틀 손상 등은 물론이고 생활로 인한 문 손잡이 벗겨짐 현상이 있어도 다 교체수리비를 받더라구요. 더군다나 이번 퇴거세대부터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그 누구도 사전고지 받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전 퇴거세대까지는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구요. 인건비는 벽지 따로, 창 따로, 모두 다 별도로 2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더라구요. 아파트인지라 한 집만 와서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와서 여러집 수리하고 갈텐데 집집마다 인건비를 다 따로 받는 것도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당혹스러운건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중간 입주세대인데 그 전 주인이 만든 하자, 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전주인에게 하자에 대한 금액을 받았을텐데 돈만 받고 보수는 하지 않은 상태인거죠.

하자보수 금액 책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 아파트에서 내라는 금액을 내는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에 종류를 규율화하기 어려워 별도 금액책정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의문을 가지는 내용에 대하여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