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도배등 하자보수 문의

2022. 05. 13. 23:13

지금 임대아파트에 거주중 입니다

임대하면서 7년여동안 도배나 하자보수 같은것들을 집주인이 해주고 있지 안흡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년 임대후 기본적인 하자는 집주인이 해주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임차인의 사용으로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의 책임이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는없습니다.

2022. 05. 15. 08: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일반적인 수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도배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필수 설비 즉 보일러 설비 등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임대인에게 그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소모품이나 단순수리는 임차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2022. 05. 14. 14: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2022. 05. 14. 1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