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부동산 수리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임대해주고있는데 임차인이 싱크대수전누수때문에 전체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15만원쯤하는데 이거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하는 범위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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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수리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싱대크 수전 등 부분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시설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