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선포되어 선거가 미뤄지면, 이전 선출직이 임기을 연장 해 수행하는 건가요?

전쟁 등 국가 비상 상태가 선포 되어 계엄령이 발동 하면, 각종 선거가 뒤로 연기 될 수 있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거가 미뤄질 경우, 기존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임기를 연장해서 그 직을 수행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여 선거를 치룰 수 없다면

      국회의원과 대통령등이 임시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여건이 되면 지체없이 선거를 치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