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배달대행으로 배달해도 되나요?
제가 직접 배달하는게 아닌 배달대행 기사님을 통해서 배달하는게 가능한가요?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만 합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종업원"의 범위 안에 배달대행도 포함되는 것인지,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에 포함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