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도시락업체에서 배송업무 중입니다.
음식 관련 업종에 보건증 발급은 의무사항이라는 건 알고 있으나, 완전포장 된 식품은 보건증 발급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링처리까지 된 완제 도시락을 포장 용기에 담아 배송하고 있는데 보건증 발급 의무사항인가요?
그런 사람이 음식을 직접 소분하는 업무를 지시 받아도 되는건가요? 위반사항 아닌가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밀봉으로 포장이 완전히 된 제품에 대해서 위 질의 내용의 식품위생 보건증에 대한 부분이 면제가 되는 바, 실제 해당 도시락의 완전 밀봉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를 소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