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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다슬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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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한글표시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식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한글표시사항을 문의드리고 싶은데

일전에 위생교육에서 모든 진열,보관,사용 식품들은 모두 한글표시사항이 붙은 라벨이 있어야한다고 배웠는데

혹시나 개인 소비목적 (영업장 음식에 사용하지 않는)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법률상 위배나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다국적의 외국인 친구들도 있어 개인적으로 이런 물품들이 개인 소비용으로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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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예은 영양전문가입니다.

    품위생법상,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품에는 한글 표시가 필요하지만, 개인 소비용으로 보관되는 식품은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구매한 식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식품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용으로 구입한 식품이라도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정에 맞는 적절한 보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개인 소비용은 법적으로 한글표시 의무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친구분께서 영업장에 방문해서 질문자님이 소지하신 제품을 오픈된 장소에서 이용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한글표시를 해두시는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 관점에서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식품이 판매, 제공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식당안에서 소비되는 순간부터 영업장 사용 식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 소비용으로 들여온 제품이라도 영엉장 내에 손님에게 제공이된다면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외국인 손님이 직접 가져온 식품을 본인이 드시는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티 안나게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식약처 점검이나 민원발생시 영업장에서 외국 제품을 손님에게 제공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으니.. 개인용이라도 오해받기 쉽습니다.

    융통성있게 하시려면 손님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여기거나 영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갖추시는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제공한 티를 내면 안되겠죠..

    참조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