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위생법 으로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이 함바집(한식뷔페)을 운영하는데요.
당일 오전에 음식을 만들고 보통 점심 장사를합니다.
그런데 자주 남는 음식이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물론 이 음식들은 냉장고에 있거나 손님들을 위해 나간 음식이 아니라 제조만 해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남은 음식들을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
기부를 하고싶습니다(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등)
다른 공간으로 이동(예, 차로 30분거리)해서 기부를 한다면
이건 식품 위생법(다른법도 괜찮습니다)상 문제가 될까요??
빵이나 떡같은류도 많이 남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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