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식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