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불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태권도장을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태권도 4단 이상, 사범 자격증, 스포츠지도사 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발급)을 반드시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자격 없이 도장을 운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법적 처벌 대상: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안전사고 위험: 자격이 없는 무면허 지도자는 전문적인 신체 훈련 지식이나 응급처치 능력이 부족하여 관원(특히 어린이)들을 부상 위험에 방치하게 됩니다.
소비자 기만: 정당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속여 관원을 모집하는 것은 학부모와 관원들을 속이는 신뢰 저해 행위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의심스러운 도장이 있다면, 국기원이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체육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정당하게 노력하는 무도인들과 수련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