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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자격없이 태권도장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권도장을 하려면 태권도 공인 4단이상, 사범지도자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자자격증을 갖추어야되는데 그런 자격없이 하는 도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불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태권도장을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태권도 4단 이상, 사범 자격증, 스포츠지도사 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발급)을 반드시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자격 없이 도장을 운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법적 처벌 대상: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안전사고 위험: 자격이 없는 무면허 지도자는 전문적인 신체 훈련 지식이나 응급처치 능력이 부족하여 관원(특히 어린이)들을 부상 위험에 방치하게 됩니다.

    ​소비자 기만: 정당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속여 관원을 모집하는 것은 학부모와 관원들을 속이는 신뢰 저해 행위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의심스러운 도장이 있다면, 국기원이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체육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정당하게 노력하는 무도인들과 수련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