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것은 금융계에서의 의무인가요?

고위임원의 직책별 책무 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내부통제에 실패할 경우 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것은 금융계에서의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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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임원의 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