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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곰15
깨끗한곰1522.12.09

부동산 수수료 너무 과하게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전에 지인이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계약했어요.건강이 좋지않아 시골이 한적하고 공기도 좋고 물도좋아서 집을 계약했어요. 계약서 작성하고나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삼백만원을 현금으로 주라고 하네요.참고로 집값은 1억5천에 계약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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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일정한 요율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에 의거 중개수수료를 요율표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되거나행정처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매매가격이 1억 5천이면 중개수수료는 0.5%가 상한요율 로서 75만(부가세별도)원 입니다.

    이점을 이야기하셔서 중개사에게 말씀드리면 순순이 인정할 것이며, 정상금액을 지급 후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도 이런 공인중개사가 있군요.

    시골에서는 주먹구구로 중개보수를 요청한다고 들었는데 진짜네요ㅜㅜ


    우선 매매 1.5억을 0.5%구간입니다.

    75만원입니다. 부가세별도


    당당하게 법정 중개보수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쓰신분의 내용만 보자면 생각하기에 따라 견해의 차이는 있겠으나 과한 중개보수임이 분명합니다.

    법정한도내에 중개보수를 초과한 경우니까요.

    다만, 무턱대고 주장할만큼의 근거제시 없이 한것은 아닐테고 계약성사 이면에 어떠한 합의내용이 오갔는지가 다를수 있겠습니다.

    예컨데 처음 해당물건에 매매가격보다 낮은가격에 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적이득을 보게된 경우인데 정작 매매가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한 공은 인정하지않고 계약된 금액만으로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변심하여 법적인 근거를 논하실수도 있겠으며

    시골이라 하셨는데 그간 계약성사 이전부터 임장 및 물건중개나 계약서 작성등의 사유로 여러번 방문하다보니 실비가 많이 들어서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보상격의 추가 실비를 요구할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없이 단지 인터넷에 매물 올리고 유선상으로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해당매물을 중개함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지급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판단되신다면 법적 근거를 들어 법정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될것이고

    사람이 하는 업무이고 또, 하나의 물건 중개성사까지 무던한 노력이 뒷바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니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얻으셨고 그 이면에 공인중개사의 노력이 큰부분을 차지한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분좋게 마무리 하시며 될거같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어떤이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 말하고

    어떤이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 말합니다.

    돈은 그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하죠.

    작성자분이든 공인중개사분이든 둘중 한분은 나쁜놈인데

    그걸 판단하는건 결국 자기자신이요

    결과가 어찌나오든 욕심을 부른자는 언젠가는 그 화가 본인에게 미칠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깔끔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수수료 요율을 정해놨고 인터넷에 중개수수료 계산하시면 일정 금액이 나올겁니다. 그외에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금액의 경우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하게 수수료를 부과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