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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세안고 매매합니다는 무슨뜻인가요?

매매시에 세안고 매매합니다라고되어있던데 세안고매매는 무슨뜻인건가요? 매매를하면 그전세자가나가면 제가 전세금을 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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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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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안고 매매를 한다는 말은 요즘 하는 말로 갭투자를 말합니다.

    매매가격이 10억인 경우 전세세입자가 있고 보증금이 7억일 경우 3억만 주고 소유권만 이전을 받고 향후 전세세입자가 나갈 경우 7억을 내어 줘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안고라는게 현 세입자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쉽게 갭투자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시에는 거래금액에서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세입자와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하여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퇴거를 할때에는 현 소유권자인 매수자가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안고 매매라는 것은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면 되고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 집을 나갈 때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맞습니다.

    현재 그 집에 누군가가 전세든 월세를 세를 들어 살고 있고 그 집을 매매 하는것입니다.

    주인은 매매 대금만 받고 서류만 넘기는 것이고 실제 집을 사용하는것은(실거주는)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의 계약이 종료된 뒤에 매수자가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입자의 계약을 포함해서 매매 하는것을 세안고 매매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세안고 매매는 전세 임차인을 포함하여 그 차액만 지불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 나가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 안고 매매합니다”란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가 남아 있는 상태로 집을 인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매매 계약 후에도 현재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매수인이 이어받게 됩니다.

    1. 전세보증금 지급 시점: 매매 시점에는 전세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집값(매매대금)만 지불하면 되고, 기존 전세보증금은 세입자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매매가 완료된 이후 세입자가 계약 종료나 이사 시점을 맞으면 보증금 반환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2. 보증금 반환 의무: 예컨대 전세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퇴거할 때 “새 집주인(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사 전 세입자와 합의하여 보증금을 돌려준 뒤 빈집 상태로 매매하면, 매수인은 보증금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매수할 때는 전세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만료일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도 점검하여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결론적으로, “세 안고 매매”는 전세 세입자를 인수하는 거래 방식이며, 매매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매수인이 떠안게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omelearn_realestate/223794744923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세입자가 있는데 집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만기가 돼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세를 다시놓거나 질문자님이 입주를 하게되면 전세금을 빼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갭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매매시에 세안고 매매합니다라고되어있던데 세안고매매는 무슨뜻인건가요? 매매를하면 그전세자가나가면 제가 전세금을 줘야되는건가요?

    ==> 세안고 매매라는 의미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매매물건에 전세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안고 매매는 "세입자를 안고 매매한다" 라는 뜻 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은 세입자와 계약을 그대로 승계되며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직접 입주할 수 없고 전세 보증금도 집주인이 아니라 새매수인이 반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안고라는 의미는 전세나 월세를 안고 집을 매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실거주 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기위한 투자라면 전월세를 안고 매수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용이하고 임대에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거주목적 이라면 몇가지 게약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등기이전*소유권 변경* 과 동시에 현암차인이 이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계약전 사전 매도임과 현차인과 의견조율을 하여 합당한 협의를 거친 후에 게약을 진행하셔애 분쟁의 요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비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물에서 나오는 세안고 매매합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보면 생소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래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세안고 매매의 뜻

    세입자를 안고 매매한다, 즉 현재 거주 중인 전·월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집을 매매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이 팔리는 것이고, 매수인(구매자)은 그 세입자의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세입자 있는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전세금을 줘야 하나요?

    보통의 경우, 아니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 집주인인 매수자(즉, 당신)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은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당신)이 책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나갈 때, 새로운 집주인인 당신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매물: “세안고 매매, 전세보증금 2억 / 매매가 4억”

    → 매수자는 4억 중 2억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안고, 나머지 2억만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전세보증금 2억이 ‘남아 있는 상태’로 집을 사는 것이고,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나갈 때, 당신이 그 보증금 2억을 돌려줘야 합니다.

    주의할 점!
    1. 전세계약 만료일 확인

      언제 나가는지, 혹은 계속 거주할지 확인 필요

    2. 보증금 반환 여력 확인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줄 수 있어야 함

    3. 대항력 확인

      세입자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고 있다면 대항력 있음
      → 이 경우, 경매 등에서도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짐

    결론적으로 세안고 매매는 세입자를 승계하는 조건의 매매입니다.
    매매 시 집값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안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당신이 책임져야 하고, 세입자가 나갈 때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