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이나 추심선생님계실까요?

작년에 지인으로부터 본인이 코인 거래소마다 차익을 이용해 돈을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투자하였습니다. 돈이 적게들어오더라도 안정적이라는말에 처음 1천만원으로 시작하여 3천만원까지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해도 그때그때 바로 알려주는게 아닌 제가 물어봐야 알려주었고, 저는 당연히 거래소간 차이를 이용해 하는것인만큼 잃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투자금이 늘어가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어떻게 이런일들이 생기는지 설명조차 듣기 힘들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투자금액이 반절이 되었을때 그 돈은 회수했고 1500 만원 손실이 있었습니다.

투자에 어찌 손실이 없겠냐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거래소간 차이로 돈을 버는거니 적게벌어도 손실은 없겠다는 말과 그 말을 믿은것으로부터 이런일이 발생한것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지난1년간 그사람의 행태를 지켜본결과 해외에서 1년 넘게 잘놀러다니는 모습들을 보니 뭔가 뒤가 구린게 느껴져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사기에 해당될까요? 된다면 처벌은 꼭 해주고싶습니다. 또한 고소시에 무고죄로 반격당할 일이 있을까요?

소액인데 변호사님을 통해 사건 접수가 가능한지, 비용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의 말처럼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아비트라지)는 이론상 손실 가능성이 낮지만, 원금의 절반을 잃고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한다면 처음부터 코인 거래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만 편취한 '용도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손실이 없다"는 확언은 사기죄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고소 시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피해 사실과 정황(카톡 대화록, 계좌 이체 내역, 확약서 등)이 있다면 무고죄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500만 원 정도로 크진 않지만, 변호사 선임과 고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손실이 없다고 속여서 투자금을 받고 거래내역을 증빙하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고소이므로 무고죄로 반격당할 위험은 없습니다. 피해액 1500만원 대비 변호사 전체 선임 비용 300~500만원은 부담이 크므로 50~100만원 선에서 고소장 작성 대행만 맡겨서 직접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손실이 없는 차액거래라더니 왜 손실이 났는지 증빙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해서 상대방이 회피하는 대화 내용을 캡쳐하시고 이체 내역서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 보장과 절대 손실이 없다는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한 후 설명 없이 손실을 입혔다면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고소이므로 무고죄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소액이라도 변호사를 통한 고소 대리가 가능하지만 선임 비용이 손해액인 1500만원에 비래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우선은 확보한 대화 녹취나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모아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유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터넷에 사기 변호사 코인 가상자산 변호사 검색하면 전번나오고 통화로 대략적인 수임료를 말해주는 편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