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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라마202
덕망있는라마20222.04.11
투자를 소개한 사람을 고발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정도에 코인투자를 권유받아 300백만원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계정은 받아 투자금액 들어온건 확인햇으나 그뒤로 사이트가 닫히면서 지금은 본사는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모르는상태라 저는 그냥원금돌려 받고싶은데 저를 소개한 사람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였는데 소개한 사람에게 투자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소개한 사람이 해당 불법행위를 알고도 가담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고발하는 등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개한 자가 실제 없는 투자를 기망한 경우, 그 금원을 편취한 것인지 즉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인지, 그로인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투자에 관하여 분명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실체가 없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