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금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는 사람이 100만원 주면 코인으로 불려서 주겠다하고 연락두절됐네요 작년 12월에 이체했고요. 증거로는 이체내역밖에 없고 말도 만나서해서 진짜 증거가 이체내역밖에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고소하면 투자금을 돌려받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착잡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체내역밖에 없다면 증명이 되는 것은 100만원을 주었다뿐입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불려서 주겠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고소를 통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한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어떤 범죄피해를 당했는지 소명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면 소명이 되지 않겠습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체 내역 밖에 없다면 코인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한것을 증명할 문제가 남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위 부분 인정이 안되면 사기죄성립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