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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홍여새28
수려한홍여새2822.03.21

노안으로 렌지삽입수술시 실비가능 한지?

노안이 있어서 렌즈삽입수술을 할까 하는데 실비청구가 가능한지,?

몇년도에 가입한 실비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하던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러고 가입년도에 따라 실비내용도 다르다고하니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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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시 노안렌즈 삽입할 경우 실손보상 가능하지만 2016년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시 노안렌즈로 인한 실손보험 인상률이 심각합니다.수술 등급에 따라 보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안이 있어서 렌즈삽입수술을 할까 하는데 실비청구가 가능한지,?

    : 노안으로 인한 렌즈삽입수술은 실비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치료목적이 아닌 시력교정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실비가비급여도보상하는1세대냐2세대냐에따라보상금액이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의 년도와 무관하고, 가입하신 상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 약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약관 내용이 애매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내장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질병입니다.

    다만 16년 1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해당 문구로 인하여 급여대상 수술방법과 치료재료대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렌즈 사용시 해당 금액 미보상)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력개선 목적의 렌즈 삽입술의 경우 의료 실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백내장으로인한 다초점렌즈 삽입 경우 2016년 이전 보험에서 보상은 이루어지나 이부분도 의료 기록 검토를 통해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후 보험의 경우 단초점렌즈 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미용 목적이 아니라 질병이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미용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년도에 가입 했는지에 따라 실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공렌즈 삽입술은 질병이 있어서 수술하는것이 아니고

    노화로 인한 시력저하에서 안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 즉 편의를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