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승용자동차 수입 시 과세가격은?
중고승용차를 수입 신고시 불루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중고승용차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 하나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산식은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고자동차일 경우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이 되며, 미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합니다.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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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현재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아래의 서울세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동차 통관절차와 예상세액 등을 미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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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기준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과세 가격의 계산을 달리합니다.
제출한 경우 :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
미 제출 한 경우 :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1. 제조회사 ․ 모델 ․ 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
2.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 다만, 신차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3.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수입된 동일 모델 ․ 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가격 적용기준
1. 제1항 제1호의 가격과 동항 제2호의 가격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우선 적용. 다만, 제1항 제1호의 가격이 동항 제2호의 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2. 제1항 제3호의 가격은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③ 우리나라에 최종 반입하기 전에 여러 국가를 경유한 물품의 경우에는 단순 경유 여부 또는 수출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적출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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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과세기준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의 경우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미 제출시 제작 연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제출하는 경우 최초 등록시점으로부터 감가상각 시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의 원칙, 관세법 제 30조에 따라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단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되, 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과세가격결정방법들을 통하여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블루북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고차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중고차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과세합니다.
다만, 세관에서 보유중인 가격자료가 없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가격이 특수관계자등에 의한 영향을 받아 실제지불가격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장이 결정하여 과세할수도 있습니다.
①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
②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③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이와 관련하여 중고자동차가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8%, 특소세 8%,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이며 세율을 합산하면 과세가격의 약 31%정도가 됩니다. 또한, 2,000cc이하이면 관세 8%, 특소세 4%,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이며 세율을 합산하면 약 25%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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