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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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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 시 개조한 차량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개조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개조한 경우 해당 자동차 개조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조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량을 취득할때와 동일하게차량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개조된 차량을 취득했다면 개조에 따른 추가적인 취득세 부담은 없을 것이며 일반적인 차량 취득세인 7%가 부과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