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구매 시 개조한 차량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개조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개조한 경우 해당 자동차 개조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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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량을 취득할때와 동일하게차량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개조된 차량을 취득했다면 개조에 따른 추가적인 취득세 부담은 없을 것이며 일반적인 차량 취득세인 7%가 부과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