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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5

주식의 '반대매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흔히 무리하여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다가

이 반대매매를 당했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반대로 매매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무슨뜻인지 전문가님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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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주식을 매매할때 증거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증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신용미수'를 사용하거나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고객에게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란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나 신용거래 후

    과도한 하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 같은 신용 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할 경우 3영업일에 시초가에 반대매매가 이뤄집니다. 반대 매매 전에 예수금을 넘어서는 금액만큼의 주식을 매도 하지 않으면 3거래일에 하한가 기준으로 반대매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손실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반대매매는 고객의사와 관계없이 증권사가 임의로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보유지비율은 주로 증권사가 정하는데, 통상 140%정도이며, 140%미만일이 2일 연속 발생하면 3일차에 개장직후 바로 시장가(하한가)로 매도처리되는게 반대매매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반대 매매는 내 의도가 아닌 자동으로 부족한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 해당 증권사가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뜻하며, 이 반대 매매는 시장가로 그냥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투자자가 제어할 수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증거금을 부족한만큼 채워넣어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란 증권사에 돈을 빌려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구입했을 때 빌린 돈을 약속한 기간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주식의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담보가치가 담보 유지 비율인 140% 아래로 떨어진 경우에도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란 증권사로부터 대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가 일정 기간 내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매매는 전일 종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손실로 이어지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