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결과 통지 내의 중상과 중상해가 다른 건가요?
사건개요
장소 :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
신호 상황 : 차량 신호 – 직진·좌회전 / 보행자 신호 – 초록불
사고 경위 : 보호자가 먼저 건너며 아이를 부르는 상황에서, 아이가 옆 횡단보도(빨간불 상황) 비탈길을 통해 내려가 우측 횡단보도 방향으로 진입하려다 (CCTV 촬영됨) 횡단보도 주변 비탈길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회전하여 충돌.
부상 : 12주 성장판 골절 및 발가락 인대 파열. 수술 후 11일 입원, 이후 3일 간격 통원치료 중.
진단 및 소견
(주 질병 ˙ 부상) 좌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질병 분류 기호 S82320)
(부 질병 ˙ 부상) 좌측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굴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질병 분류 기호 S9600)
소견 : 상환 상기 진단하 2025.09.30 관헐적 정복술 내고정술, 건봉합술 시행함. 수술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안정가료 기간 동안 합병증 병발할 경우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 필요할 수 있음.
위의 교통사고로 지금 아이가 2달째 치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결과 통지가 왔는데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볼만한 케이스인것인지 궁금한데
첨부한 사건처리결과통지 상의 표기된 '중상'이 중상해와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중상해는 중상해로 별도 표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 해보아야 하나, 이번 부상 정도(성장판 골절, 발가락 인대파열, 수술, 입원, 지속 치료)는 법원/검찰 판단에 따라 ‘중상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어린이의 성장판 손상은 장기적 후유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별도로 전문 감정/의료 법률상담을 받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경찰이 ‘중상해’가 아닌 ‘중상’만 표기하여 종결했다면 경찰서에 이의신청(재조사 요청)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의사 진단서·의료소견서(예후, 후유장애 등 가능성 포함) 추가 발급/확보항려 경찰서에 ‘중상해죄 해당 여부’로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재수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