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처리결과 통지 내의 중상과 중상해가 다른 건가요?
사건개요
장소 :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
신호 상황 : 차량 신호 – 직진·좌회전 / 보행자 신호 – 초록불
사고 경위 : 보호자가 먼저 건너며 아이를 부르는 상황에서, 아이가 옆 횡단보도(빨간불 상황) 비탈길을 통해 내려가 우측 횡단보도 방향으로 진입하려다 (CCTV 촬영됨) 횡단보도 주변 비탈길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회전하여 충돌.
부상 : 12주 성장판 골절 및 발가락 인대 파열. 수술 후 11일 입원, 이후 3일 간격 통원치료 중.
진단 및 소견
(주 질병 ˙ 부상) 좌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질병 분류 기호 S82320)
(부 질병 ˙ 부상) 좌측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굴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질병 분류 기호 S9600)
소견 : 상환 상기 진단하 2025.09.30 관헐적 정복술 내고정술, 건봉합술 시행함. 수술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안정가료 기간 동안 합병증 병발할 경우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 필요할 수 있음.
위의 교통사고로 지금 아이가 2달째 치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결과 통지가 왔는데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볼만한 케이스인것인지 궁금한데
첨부한 사건처리결과통지 상의 표기된 '중상'이 중상해와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중상해는 중상해로 별도 표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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