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진 차로의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경우에 처음으로 마주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일시정지한 후 지나친 다음,
우회전하면서 마주치는 2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횡단하고 있던 와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격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