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신 부분도 과실에 해당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녹색신호에 맞은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행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쌍방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사고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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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녹색 등에 해야 하며 적색 등에 하게 되면 신호 위반 사고가 됩니다.
거기에 보행자는 무단 횡단이기 때문에 또한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되나 신호 위반을 하여 비 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 산정 되게 되며 신호 위반 사고로 인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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