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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나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녹색에 해야 합니다.
적색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도 100% 과실이 되며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녹색에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호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90%의 민사적인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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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사고시 9:1로 가해차량이 됩니다.
적색신호 좌회전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사고이며 100% 과실입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맞은편 차량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하라는 것으로 만약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100%의 과실이 산정되며,
만약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면 통상은 8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