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은어떻게되는지요?
비보호 좌회전시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래 상황에 대한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의 옆을 받은 경우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의 옆을 받은 경우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서로 상대방 차의 앞과 옆의 모서리를 받은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3가지 경우에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일률적으로 과실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에 있어서 직진 차량의 운행 정도를 확인하여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 과실 비율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 측에 더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