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의 사고 책임 관련

2019. 08. 08. 03:53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의 경우,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 하다가 직진하고 있는 상대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면 언제나 좌회전 차량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사고의 책임을 따지자면 서로 몇대 몇의 비율로 책임이 주어지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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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하며 사고 시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보통 8:2 의 기본 과실이 산정되며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가,감 요소를 산정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2019. 08. 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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