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여부 및 벌칙금

안녕하세요

우회전시 정지후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보행자 신호는 적색변경 하지만 아직 전방신호도 적색일때 우회전 하였고 접촉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들어갈까요?

해당한다면 벌칙금은 어느정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시 정지를 완전히 하고 나서 진행을 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전부입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때에는 12대 중과실로 범칙금이 아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진단으로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70~150만원 정도의 벌금

    처벌을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일시정지를 이행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 우회전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전방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했으므로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회전 중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주의하지 못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므로 처벌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블랙박스 등 사고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끝났다면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