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

코인과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쩌면

코인과세가 시행될수있을까요?

시행시 5000만원공제후 나머지이익분ㅇ22프로 과세라는데 증명자료 내가 직접내야하는건가요? 어떤걸 증명자료로 낼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세 시행시 5000만원 공제후 순이익에 22%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거래소 제공 자료나 개인거래 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노인만 많아지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현금으로 인출을 했을 때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할 곳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 코인 과세 당론이 말씀하신대로 5천만원 공제 후 내년부터 22프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하자 인데 아직 세부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부터 과세하는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주 당장 12월인데 내년부터 과세하는건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일단 폐지는 몰라도 유예는 될거 같으니 내년 코인 불장에 대박내서 코인시장 떠나는게 가장 베스트 일거 같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도 대응만 잘하면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현재 기준으로는 250만원까지 공제입니다

    아마도 미국 주식 투자와 똑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증권사에 연계되어 있는 세무사에서 대행신고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