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업에합격하여근무중 허리어이상이
제가 척추장애와간장애로 국가에서 하는장애인지원사업에 합격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갔는데 여긴 발달장애인보호하고케어하는일은하는데 여기저가 보면서 챙기고 8시간중앉아서쉬기도하고이동도하고하는데 서있는시간이 제기준으로오래서있고 여기135친구가 좋다고 밀치고 하면 다리에힘이없어서 넘어지거나 아님 허리에 무리가가서수술하게되면 산재적용이되는가싶어서요 장애유형 확인도안하고 앉아서 일하는 일도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배치한거는 너무 한것같은데 근무지옴겨달라고도해봤는데 지금은 자리가 배치가 끝나서안된다는데여기서 계속하다바수술할꺼같은데 돈은벌어야하고일은그만두기싫고. 혹산재적용이되나 물어봅니다 4대보험 다들어가고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로 인해 허리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까지 필요해진다면 산재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동 인정은 아니고 요건 입증이 쟁점입니다.
1) 기존 장애가 있어도 산재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척추장애가 있어도 업무로 인해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면 산재 대상이 됩니다.
이를 기존질환 악화형 산재라고 합니다.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가 주된 원인 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산재 인정 가능
대법원 및 근로복지공단 기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가 주된 원인 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산재 인정됩니다.
2) 발달장애인 케어 직무는 서서 근무, 이동보조, 밀치거나 넘어질 위험, 신체 접촉으로 인한 충격
모두 척추부담 업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수술까지 가면 산재 인정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단순 통증 단계보다 MRI 결과 악화, 의사 소견서에 업무 관련성 기재
수술 필요 진단이 있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서서 근무
이동 보조
밀치거나 넘어질 위험
신체 접촉으로 인한 충격
이 모두가 척추 부담 업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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