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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푸른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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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가입해도 될까요

직장인 의료보험(8시간)기준으로가입이되어있는데 일이없어서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해야한다고 합니다..알비ㅡ는4시간입니다..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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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중 가입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가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두 곳에서 일한다면 각각 신고는 해야 하지만 보험료는 한 곳만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것을 보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직장만 가입됩니다.

    국민연금은 2곳 사업자의 소득 총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4.7월 기준 617만원)미만이면 2곳의 직장 모두 공제를 하고(예 : A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 + B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급여 비율대로 조정하여 부과합니다.(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일 경우 비율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료의 합이 보험료의 상한액(2024.7월 기준, 월 555,300원)을 넘지 않도록 함.) 이 과정에서 자격마감일(매달 15일) 이전에 신고하였을 경우 조정하여 관할지사에서 사업장으로 안내문 발송되므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투잡여부를 알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는 취득 신고한 각 사업장별로 부과되며,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역산 시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 ) 2곳의 사업장에 납부하는 총 보험료가 상한액을 초과할시에 공단은 초과분을 정산하여 개인에게 환급해줍니다.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예를 들어 월평균보수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거나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이중 취득 제한(고용보험법 제18조)]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도 불법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의료보험공단 직접 전화해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연금은 두곳에서 내고 의료보험은 각각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가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한데 주 직장의 급여가 높은곳의 고용보험으로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중 가입이 됩니다.

    회사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한개의 사업장만 허용되어서 알바는 고용보험이 안될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의무가입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는 고용주가 전액 납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원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가입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라고 해도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주말근무자 역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라고 하더라도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60시간이 아니어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이중가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는 고용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및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이중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민연금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중복 보험을 가입할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정산이나 중복보험금 납부로 인한 문제로 인한 사회의 혼란성에서 해방될 수 잇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다는 것은 결국 정식 직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과 퇴직금 등의 항목이 생기는 것 추가적인 다양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가지의 보험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 근로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