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임대인이 드는게 나을까요? 임차임이 직접 드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할 집이 등기부등본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입니다!
1. 보증보험 임대인이 들고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하는게 좋을까요?
2. 아니면 임차인 직접 들고 100%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나을까요?
임대인이 100% 부담하려고 할까요?
후자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특약을 적는게 좋겠죠?
임대인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잘 들어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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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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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방식은 다음을 고려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가입하고 비용을 분담: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임차인은 안전하지만, 비용을 25%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고 임대인이 100% 부담: 임대인의 부담이 크지만, 이 경우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료는 임대인이 전액 부담"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추가 비용 부담을 방지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