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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안녕하세요!
숙박업인데 매출자가 매입자 쪽 식대를 대신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매입자 식대 결제 분을 합산하여 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매출자가 식대를 먼저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때 경비 처리가 가능 한가요?
매출차가 식대를 먼저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 식대가 아니기에 경비 처리가 불가능 한가요?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가 매입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식대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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