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성실한바구미143
성실한바구미14321.03.13

전입신고 후에 재전입이 가능한 기간?

직장때문에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부득이하게 다시 다른지역으로 직장을 이동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재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제 전입을 한 것이 맞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전입신고의 경우, 전입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