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60대인 아줌마입니다..열심히 살아왔지만 저에게 남은건 채무때문에 날마다 압바캄에서 헤어날수가없어요 우울증이 옵니다 채무를 어떤방법으로 해결할수있을까요

지금현재 채무때문에 너무힘들어요..파산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도움을받고싶습니다...상세한 양식을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용ㅇㅁㅁ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신청서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