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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주도전적인도라지
아주도전적인도라지

이런 경우 병원에 명예훼손 신고 당할 수도 있을까요?

어머니가 한 치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셨는데

과잉 진료 및 예상에 없던

발치가 벌어져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옮기기로 마음 먹었고

해당 치과에 일전에 미리 지급했던 선불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치료 받은 금액만 제하고 나머지요.

그런데 해당 치과의 상담실장이 갑자기

중간에 치료를 그만두면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더 줘야한다고 협박하더군요.

할인 적용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청에 제청한다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저녁쯤 절반의 금액을 돌려준다고 했고

싸인 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

카카오맵 해당 치과 리뷰에

선불금 환불 요청했더니

환자한테 돈을 더 받아내려 했고,

소비자청에 제청한다니까 돌려줬던 일을 적으면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할 수도 있을까요?

당시 상황 다 녹음해두긴 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병원측에서 질문자를 고소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정도 금액을 환불받아 사안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이상 해당 게시 글로 인하여 발생할 고소의 위험 등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재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