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단순승인'이라고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상속받는것이며, 만약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크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상속채무 초과분을 감당해야합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재산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값는다는 것이라서 상속인 자신의 재산은 건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채무의 책임한도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1번 단순승인과 2번 한정승인을 합쳐서 승인을 하는것은 법취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을 합치면 무조건 상속채무는 상속재산한도내에서만 상속인들이 책임을 지게되니, 상속인들이 재산목록 작성등을 할때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상속재산을 실재보다 적게 보이게 해서 상속채무는 그냥 고의로 상속재산을 누락시켜서 적게만든 한도에서 털어버리는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또한 이런일 발생하게되면 채권자들의 권리나 형평성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고의로 상속재산 목록상성시 고의로 재산을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승인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다 승계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책임을 져야함)과 한정승인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다 승계받으나 상속재산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가 있음)을 따로 분리해서 적용시켜야, 상속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실제 상속채무책임을 고의적으로 줄이기위한것을 막거나 혹은 적발시 그에 대한 처벌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몰랐던 상속채무가 발견되어서 그 상속채무가 원래 상속재산보다 크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그 상속채무가 원래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선량한 상속인들이 정말로 상기사실을 몰랐을때 구제해줄수 있는 법령입니다.
여기서 '특별한정승인이란'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이유등에 의해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을 통합해서 그냥 한정승인으로 하는것은 법의취지등을 고려해서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