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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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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거리에 1층식당인데 2층은 가정집인데 근린시설로 바꿀수 있나요

식당거리에 1층식당인데 2층은 가정집인데 근린시설로 바꿀수 있나요

미용실이나 옷가게 같은걸 할수있게 법적으로 주택으로 되어있는걸

근린시설로 바꿀수있나요 혹시 식당으로도 바꿀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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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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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2층 가정집을 근린생활시설(미용실, 옷가게, 식당 등)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대장 확인

      •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2. 용도 변경 가능 여부

      •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 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3. 용도 변경 절차

      •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건축사에게 설계도면 작성 및 용도변경 관련 서류를 의뢰해야 합니다.

      • 허가 신청: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시설 기준 충족: 변경 후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는 시설 기준(예: 식당은 위생, 환기, 배수 설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식당으로 변경 가능 여부

      • 식당으로 변경하려면 위생 관련 허가(보건소)와 소방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환기, 배수 시설 등이 추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결론:
    2층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미용실, 옷가게, 식당 등)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과 건축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