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거리에 1층식당인데 2층은 가정집인데 근린시설로 바꿀수 있나요
식당거리에 1층식당인데 2층은 가정집인데 근린시설로 바꿀수 있나요
미용실이나 옷가게 같은걸 할수있게 법적으로 주택으로 되어있는걸
근린시설로 바꿀수있나요 혹시 식당으로도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2층 가정집을 근린생활시설(미용실, 옷가게, 식당 등)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용도 변경 가능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용도 변경 절차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건축사에게 설계도면 작성 및 용도변경 관련 서류를 의뢰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시설 기준 충족: 변경 후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는 시설 기준(예: 식당은 위생, 환기, 배수 설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당으로 변경 가능 여부
식당으로 변경하려면 위생 관련 허가(보건소)와 소방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환기, 배수 시설 등이 추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결론:
2층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미용실, 옷가게, 식당 등)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과 건축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