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예약금 100%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학원을 등록하려고 알아보던 와중에 괜찮아 보이는 학원이 있어서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들어올 자리가 한 자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맘이 급했지만 사정이 있어 바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서 학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주셨고 그러자 학원에선 예약금을 지불해야 다른 애들을 받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말에 부모님은 예약금을 학원에 지불했습니다. 이때 따로 학원 측에서 환불규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주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 그 학원에 가서 상담만 해본 결과 살짝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른 학원에도 가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다른학원이 더 맘에 들어서 예약금을 건 학원에 부모님께서 전화를 걸어 등록하지 않겠다고 환불 받고 싶다고 하니 일주일치 빼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 환불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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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마다 다를 수 있으나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학원 표준약관 및 학원법에 따라 100% 환불이 원칙입니다. 판례 또한 교습 시작 전에 환불금액은 교습비 전액이라고 판시 한바 있는 바 학원 측에 환불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