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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1,000원 환불 요청과 사전 안내 알림 개선 민원은 각각 반영될 수 있나요?
ATM 이용 중 체크카드를 삽입했다가 다른 은행 카드임을 뒤늦게 인지해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과
체크카드 삽입 전에 화면에 **“타행 카드 이용 시 1,0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라는
명확한 사전 안내 문구를 표시해 달라는 개선 민원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는 개별 이용자에 대한 환불 요청, 다른 하나는 전체 이용자를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 요청일 때,
두 민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되어 모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환불 민원은 개별 사안으로 제한되고, 안내 알림 개선만 정책적으로 검토되는 구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이용자 실수 예방 차원에서 볼 때,
이 두 민원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자의 경우, 이미 고지가 된 내용이기에 개별적으로 환불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ATM 기기의 시스템을 손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단기간에 개선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