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사 민원취소, 가맹점 환붛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소비자입니다.

6개월할부했는데 문제가생겨 환불요청햇으나 거부당해서

카드사에 승인건 민원신청넣엇고

민원해제하면 전액환불약속받았습니다.

카드사에 민원취소 의사 밝혔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민원취소를 안해준다는둥

재이용밖에방법이없다는데

이런식으로나올경우 해결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신용카드 할부로 물품을 구매한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여 해당 신용카드사에 민원제기를 하였고, 판매자는 그 민원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환불 약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은 민원취하를 하였음에도 환불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해당 할부 거래를 한 가맹사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할부거래 약관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