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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206
9월1일 입주계약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50만원을 받고 계약했습니다 입주전 도배장판과 일부수리점검 중에 천정 누수를 발견하였고 부득이하게 계약 날짜까지 수리할수 없을거란 판단하에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때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단 계약서에 도장은 찍지않고 보증금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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